[쏙쏙] 1년 반 사이 분양권 3회 이상 거래 3천 명 / YTN (Yes! Top News)

2017-11-14 2

■ 박태진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사무관

[앵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입주하기 전 분양권을 사거나 파는 거래를 1년 반 동안 3번 넘게 했다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정부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토지 정책과 박태진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1년 반 사이에 아파트 분양권을 3번 이상 거래했다면 이 집을 실제로 분양 받아서 살겠다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투기 세력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인터뷰]
단기간에 분양권 거래를 여러 번 하는 사람을 반드시 투기 세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수요자도 필요에 의해서 여러 번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들이 단기 시세차익을 위해 거래했을 가능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저희는 높다고 보고 이들의 거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다운계약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는 거래 200여 건을 관할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앵커]
단정할 수는 없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과거 평수로 따지면 28평 정도인데 중소형에 유독 몰리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분양권 시장에서 중소형의 수요가 가장 많고 그에 따라 공급도 많이 이뤄져서 거래가 활발하고 또 프리미엄도 높게 형성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분양권을 세 번 이상 거래한 사람들도 중소형평형의 거래를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불법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실제 거래 보다 낮게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올해 상반기에만 200여 건에 달했다고 하는데 이 다운계약서 얼마나 또 어떤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올해 상반기에 다운계약으로 적발해서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205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의 5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분양권 양도 가격을 낮게 신청하게 되면 그만큼 양도차액이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서 세금을 적게 납부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양도세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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